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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오늘은 부가세(부가가치세)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기간, 부가세 신고방법, 부가세 납부 필요서류,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특히, 부가세를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부가세 신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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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가세란 무엇인가요?

부가세(부가가치세)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, 원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 그러나 국세청이 일일이 판매자를 찾아가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으니,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.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으로 판매가의 10%이며, 간이과세자는 1.5~4.0%입니다.

 

예를 들어, 일반과세자가 10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할 때 10만 원의 부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총 110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. 판매자는 이 10만 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. 

 

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다르고,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, 아래에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부가세 징수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정확한 징수액을 아실려면 세무사 또는 세무공무원과 상담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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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

 

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. 각 과세자 유형에 따라 신고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.

(1) 일반과세자

1) 확정신고

 

신고 대상자: 법인사업자, 개인 일반사업자

1기 확정: 1~6월 거래분을 7월 1일 ~ 7월 25일 신고·납부

2기 확정: 7~12월 거래분을 다음 해 1월 1일 ~ 1월 25일 신고·납부

 

2) 예정신고

 

신고 대상자: 법인사업자 (개인 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특정 조건에서 가능)

1기 예정: 4월 1일 ~ 4월 25일 신고·납부

2기 예정: 10월 1일 ~ 10월 25일 신고·납부

(2) 간이과세자

간이 대상자는 연 매출액 8,000만원 이하 대상자를 말합니다.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단, 부동산 임대업,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 4,800만 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1) 확정신고

 

신고 대상자: 간이과세자

정기신고: 1~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월 1일 ~ 1월 25일 신고·납부

 

2) 예정신고

 

신고 대상자: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간이과세자,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

정기신고: 7월 1일 ~ 7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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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가세 신고방법

 

부가세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: 전자신고와 대면신고입니다.

(1) 전자신고

1) 홈택스 접속: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
2) 로그인: 사업자 등록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.

3) 상단 [신고/납부] 메뉴>[세금신고]>[부가가치세]>[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] 중 선택>[정기신고(확정/예정)]

4) 부가세 신고서 작성: 부가세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하여, 매출액과 매입액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.

5) 첨부서류 제출: 필요 시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.

6) 신고서 제출: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7) 납부: 신고서 제출 후,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.

 

(2) 대면신고

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.

 

(3) 부가세 신고방법 동영상

국세청은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부가세 신고방법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부가세 신고 방법 동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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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

부가세를 쉽게 계산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부가세 계산기는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,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(1) 매출액 입력 해당 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입력합니다.

 

(2) 매입액 입력 같은 기간 동안의 총 매입액을 입력합니다.

 

(3) 계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부가세 금액이 산출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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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마무리

 

오늘은 2024년 부가세 신고기간, 신고방법, 부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부가세 신고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잘 활용하여 원활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 

 

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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